‘尹 거부’ 방송법·양곡법 등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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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 방송법·양곡법 등 국무회의 의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법률공포안 15건에는 과거 거부권으로 부결됐다가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 단체 등 추천 인사 15명으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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