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의 출처를 추적할 중요한 단서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은신처에서 압수한 총 1억 6500만원의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띠지·스티커 등의 분실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인지했고, 내부 조사를 통해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