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6곳 적발…행정처분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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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6곳 적발…행정처분 등 조치

◆주요 위반 사항 .

주요 위반 사항은 ▲품목제조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1곳)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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