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L 대신 저가 배터리 사용"…공정위, 허위 광고 벤츠코리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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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L 대신 저가 배터리 사용"…공정위, 허위 광고 벤츠코리아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전기차 배처리 정보를 허위로 알린 혐의로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벤츠코리아에 발송한 것으로 파악된다.

벤츠코리아는 자사 전기 차량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 배터리가 장착됐다고 소비자에게 홍보했고 차량을 판매하는 제휴사 딜러에게도 허위 사실에 대해 알리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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