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에서 사적 감정을 드러내 20분간 구직자를 괴롭힌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는 당시 지원자인 B씨에게 과거 소송을 문제 삼으며 발언을 이어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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