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문에 'SMR 검증뒤 수출·50년 로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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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문에 'SMR 검증뒤 수출·50년 로열티'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 등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월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 발표 당시 업계에서는 이미 합의 조건으로 조단위의 로열티와 일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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