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방지’ 등을 위한 ‘심의 기구’ 설치 등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 과거 수의계약 사례 341필지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는 잔여재산 842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하고,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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