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5차례에 걸쳐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이 3차 기소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3차 기소된 사건으로 남씨 일당은 총 5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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