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선 재판받지 않겠다며 낸 관할 이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의) 불법 구속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이미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과 3월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를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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