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와 시민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촉구했다.
원 장관 후보자 이전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사퇴한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차별금지법과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측은 본보에 “원 장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짚고 인권위와 협력해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 가겠다고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제정해 헌법 이념과 평등권을 구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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