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 잠정조치 청구 단계부터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친 잠정조치 관리를 강화한다.
그간 경찰 단계에서 소극적으로 청구됐던 잠정조치를 스토킹 전담검사가 피해자 진술을 직접 청취해 스토킹 위험성을 판단해 적극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재판 단계에서 잠정조치 결정된 사건은 △기간 만료 2주 전 피해자 의사 확인 보고서 작성하고 △잠정조치 연장 필요시 공판 검사가 직접 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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