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재판부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11일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며 관할 이전 신청과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앞선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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