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질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3개 부처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제도권 편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같이하며, 국회 논의의 신속한 진전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수영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유해성이 입증된 합성 니코틴은 국민 건강 보호 측면에서 제도권 내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일부 전자담배 제품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분류하고, 온라인·무인판매 경로를 통한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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