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주식회사 프로젝트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제작된 웹툰 ‘리바이어던’ 웹툰이 그림 작가의 단독 저작물이 아닌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문현호)는 프로젝트문이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웹툰 ‘리바이어던’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웹툰 ‘리바이어던’은 프로젝트문과 작가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27일 작가가 프로젝트문과 상의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웹툰 ‘리바이어던’의 단독저작권자로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