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징역 2년 6개월 선고···法 “실질적 주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합성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징역 2년 6개월 선고···法 “실질적 주범”

합성 대마를 세 차례 투약하고 마약류를 아홉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이씨의 지인 정씨와 권씨에게는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액상 대마 등의 마약류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해 3차례 투약하고 마약류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