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장시간 점유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에 마포구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와 장시간 점유, 충전 완료 후 이동 지연 등 이른바 '충전 방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 안내판을 제작하기로 했다.
마포구는 오는 8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하는 '충전 방해 행위'를 에방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을 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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