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자금 이동 상황과 업계 준비사항을 점검한 결과, 5월 입법예고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잔액,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해 왔다.
금융위는 "상시점검 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이후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예금 만기가 집중된 4분기에는 예금잔액, 수신금리를 더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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