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자신과 소속 부대 병사들의 포상 휴가권을 수십 차례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한 육군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소속 부대 병사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상적인 휴가 승인을 받은 것처럼 중대장 명의의 휴가심의의결서, 포상휴가교환권 등을 총 45차례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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