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다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8명에 대해 징역 6개월~2년2개월의 징역형을, 나머지 8명에게는 최소 3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3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2·7호선 건대입구역 등에서 오 시장 유세현장을 따라다니며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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