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돼지집 "공정위 처분 부당해…행정소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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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돼지집 "공정위 처분 부당해…행정소송 청구"

하남에프앤비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판단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여겨 이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달용기 필수품목 강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삼겹살의 맛을 보존하기 위해 자체 배달용기를 개발한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2개의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이 본사 방침에 적극 협조해 코로나19 위기에도 매출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7일 가맹사업법 위반을 근거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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