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격분, 편의점 사장에게 벽돌을 휘두르고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B(51)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에 화가 나 벽돌을 B씨에게 휘두른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담배 판매를 거부하자 벽돌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가지고 간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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