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사 폭행 고교생' 불송치…피해교사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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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사 폭행 고교생' 불송치…피해교사 "처벌 원치 않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군은 지난 4월 10일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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