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에 “손해액은 수리비 등 직접 손해에 더해, 심리치료 비용·피해 복구 과정에서 지출된 초과수당 등 특별 손해까지 합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이들은 법원 집무실 등에 무단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경찰과 취재진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방화를 시도하는 등의 불법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사법부는 해당 금액에 특별 손해까지 합산해 비용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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