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의 동료 선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숙소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 간 사람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함께 생활하던 숙소에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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