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에만 적용해온 50% 품목별 관세를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충청권 부품 제조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이번에 추가된 파생상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으로, 적용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파생상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50% 품목별 관세가, 나머지는 한·미 간 협상을 통해 확정된 15%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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