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 이전에 특별한 직업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백혈병에 대한 가족력이나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더욱이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후반으로 알려진 백혈병을 원고는 27세 나이에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단이 산재 불승인 근거로 제시한 역학조사 결과와 관련해 복합노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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