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 재건축 아파트 지장물 처리 놓고 논란' 기사(본보 6월 18일 4면)와 관련, 제주시가 해당 조합에 대해 정보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무면허 업체와 계약했다는 취지로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지장물 철거 과정에서 해당 조합이 통신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돼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조합이 통신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한 상태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통지했다"며 "조합 측에서 의견 제출이 들어오면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위반 사항이 확정되면 면허가 있는 업체와 계약해 사업을 진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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