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현행 0.8%의 수수료를 0.4%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현행 0.8%에서 0.4%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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