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세사기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3번째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남모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에게서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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