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제폭탄을 들고 위협 행위를 벌인 30대가 공중협박죄로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소방의 긴급 출동을 ‘공무집행방해’로 본 것이며, 해당 죄의 법정 상한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사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만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