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로 봤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65건 ▲2021년 95건 ▲2022년 130건 ▲2023년 199건 ▲지난해 225건 ▲지난 5월 기준 112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1차적으로 사업장 내부에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괴롭힘 문제는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우리 국격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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