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이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라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틀과 촬영한 면세범위 사례형 영상을 관세청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여행자는 입국시 면세범위(1인당 800달러) 초과물품을 구입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면 납부할 관세의 30%(20만원 한도내)를 감면받을 수 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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