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빠니보틀'과 여행자 통관 홍보영상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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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빠니보틀'과 여행자 통관 홍보영상 게시

인천공항본부세관이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라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틀과 촬영한 면세범위 사례형 영상을 관세청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여행자는 입국시 면세범위(1인당 800달러) 초과물품을 구입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면 납부할 관세의 30%(20만원 한도내)를 감면받을 수 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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