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이나 소액결제 미납으로 발생한 통신채무 조정 대상이 더 넓어진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조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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