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계약 없어도 위탁관계 성립…임의로 재산 빼면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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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계약 없어도 위탁관계 성립…임의로 재산 빼면 횡령"

사망한 주지스님의 재산을 상속인 동의 없이 임의로 처리한 사찰 승려와 관리자를 횡령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7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상속인과 A씨 사이에는 사망한 주지스님 재산에 대한 위탁관계가 성립해 보관의무가 발생하는데 A씨 등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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