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정성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선정적 광고를 담은 금지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를 마비시키기 위해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 시간에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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