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 주행을 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법률검토 결과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향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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