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이 제한된다.
기존 테러자금금지법은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테러 관련자에 대해서만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했다.
금융위는 개정 시행일인 2026년 1월 22일부터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을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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