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테러 관련자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면 금융거래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이 내년 1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이처럼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 관련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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