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알뜰폰·휴대폰 소액결제도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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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알뜰폰·휴대폰 소액결제도 채무조정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채무조정 범위를 넓히고, 정책 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알뜰폰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를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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