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수정, 경제계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노사 간 협의 없이 강행되는 데 대해 경제계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이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있게 고려해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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