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경미한 비위를 저지른 저연차 공무원에게 징계 대신 교육이나 봉사활동을 부여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재직 기간 3년 이하 공무원으로, 감사 과정에서 경미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 주의나 훈계 등 신분상 처분 대신 교육 이수나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체처분 대상자가 3개월 안에 집합교육 16시간(사이버교육 20시간) 또는 봉사활동 16시간을 이수하면 주의·훈계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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