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년 4월 말까지 불법 성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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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내년 4월 말까지 불법 성토 집중 단속"

경기 파주시는 다가오는 성토 기간(11월∼이듬해 4월 말)에 대비해 불법 성토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성토는 일부 성토 업자가 저렴한 비용 또는 무상 성토를 미끼로 농민에게 접근해 이뤄진다.

올해 1월 3일부터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성토 전 개발행위허가(농지 성토)를 받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시 농지에 적합한 흙을 입증하는 서류를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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