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원거주민 '생계 자립기반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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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안면 원거주민 '생계 자립기반 마련된다'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과 경제활동이 제한돼 수십 년간 각종규제에 놓였던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0월 남양주시가 경기도에 요청했던 '환경정비구역 추가지정 건'이 올해 1월 추가지정이 확정됨에 따른 남양주시의 발 빠른 조치로 보인다.

지형도면 고시도 완료한 상태로 새롭게 지정된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주택을 대상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계획을 수립하고 원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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