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 유지를 촉구하며 경제계 수정안을 반영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의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충분한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권 보호와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경제계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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