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위생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냉동식품은 –18℃ 이하, 냉장식품은 0~10℃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며, 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포장 표시가 없는 제품이나 최소 판매 단위를 임의로 분할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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