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회가 논의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 노사관계 악영향을 고려해 경제계 수정안을 수용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으로 우리 제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현행법 유지를 호소했지만, 국회는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계는 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시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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