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장기 방치 가설 건축물 정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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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장기 방치 가설 건축물 정비 조치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존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중 존치 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가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기흥구는 2020년을 기준 연장신고 대상이나 신고를 누락한 가설 건축물 92건을 정비사업 중이다.

특히 올 2월부터 4월까지 사전 통지하고, 이 중 43건은 건축주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했고, 39곳은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은 직권으로 정비하거나 건축주에게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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