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이 후손에 의해 재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를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이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매각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에 '친일재산 매각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심의기구를 지난 5월 말 신설했다.
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통한 과거 수의계약 사례 341필지를 분석, 수의계약 사례 중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점유물(필지 내 묘지 또는 건물 존재) ▲권리관계(공유지분 설정) ▲인접지 소유자(가족) 매수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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