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계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바른 용어 정립을 촉구했다.
협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됐음에도 한의는 법과 제도적인 부분은 물론 ‘의사’, ‘의료계’와 같은 관련 명칭에서도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이전, 의사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한 대한제국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 발행 관보(官報) 내부령을 보면 제27호 의사규칙(광무 4년, 1900년)에서 의사와 양의사를 모두 의사로 통칭했다”며 “이 당시 활동했던 대표적인 한의사가 바로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석영 선생(훗날 의생면허 6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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