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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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보령시는 14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5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보령시가 14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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